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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판막 치환술, 한국인에 맞는 '연령 가이드라인'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인은 서구 대비 심장판막 연령이 약 5세 높아 그에 맞는 판막치환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준범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서울아산병원)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준범 교수, 심장내과 김대희 교수팀이 심장판막 치환술을 받은 2만 4천여 명의 나이와 판막 유형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대동맥판막 치환술의 경우 65세 미만, 승모판막 치환술의 경우 70세 미만일 경우 조직판막보다 기계판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인만큼 인공판막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구팀에 따르면 심장판막은 혈액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얇은 막으로 노화, 염증 혹은 선천적 기형 등으로 판막이 원활하게 개폐되지 않으면 호흡곤란, 가슴 통증, 실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방치할 경우 폐부종, 심정지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높아져 기존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심장판막 치환술이 시행된다. 주로 혈액의 압력이 강한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에 문제가 발생한다.이때 인공판막은 기계판막이나 조직판막 중 환자의 나이나 성별 및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데 기계판막은 한 번 시술하면 반영구적이지만 혈전 위험이 있어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하다. 조직판막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15~20년 정도의 조직판막 수명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대개 젊은 연령대의 환자는 기계판막을, 고령의 경우에는 조직판막을 사용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연령의 기준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외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심장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 2만4375명의 나이와 인공판막 종류에 따른 사망 위험을 비교 분석했다.사망 위험은 인공판막 이외의 특성을 비슷하게 보정하는 역확률 치료가중치를 적용해 위험비를 통계적으로 산출했다.우선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를 연령대별로 판막 종류에 따른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40~54세에서는 사망 위험이 2.18배, 55~64세에서는 1.29배 높았다. 반면 65세 이후부터는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약 1.23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승모판막 치환술의 경우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55~69세에서는 사망 위험이 1.22배 높았다.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 모두 치환한 환자의 경우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55~64세에서는 사망 위험이 2.02배 높았다.김준범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는 "심장판막 치환술에서 어떤 인공판막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웠지만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없었다"며 "인공판막 선택의 국내 연령 기준이 서구의 기준보다 약 5~10세 높은 만큼, 국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장판막 질환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대희 교수(심장내과)는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표된 첫 심장판막 관련 연구다. 이외 진행 중인 여러 건의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환자의 인공판막 선택 기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피인용 지수 13.360)에 최근 게재됐다.
2023-06-08 11:56:12병·의원

"조제 잘못한 약사, 환자 뇌경색 일으켜…2억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mg 1tab(한 알)으로' 2001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 오던 환자 김 모 씨는 제주도 J대학병원의 처방전을 들고 근처 A약국으로 갔다. 약사가 건넨 약을 복용하던 김 씨는 약국을 다녀온 지 20일이 지나 의식을 잃고 쓰러져 J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김 씨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고 좌측 편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뇌 MRI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을 받았다. 20일 사이, 김 씨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알고 보니 A약국의 김 약사가 조제한 약 때문이었다. 김 약사는 병원 처방전과 달리 와파린 2mg 1tab만 조제해 투약 지시를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환자 김 씨가 약사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약사가 환자 김 씨와 그의 가족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금은 1억9174만원이다. 법원은 약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J대학병원 측은 평소 하루 6mg의 와파린을 복용하던 김 씨의 PT(INR) 수치(혈액응고수치)가 3.41로 측정돼 처방을 5mg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적은 수치의 약을 복용하다 뇌경색까지 생긴 것이다. 응급실로 실려온 김 씨의 PT(INR) 수치는 1.18로 측정됐다. 법원은 강동성심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인용해 김 약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사는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했을 뿐만 아니라 조제 기록 과정,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용량 등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처방전과 다른 조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 받은 약에는 와파린 말고 다른 약도 있어 환자가 어느 알약이 와파린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담당 의사는 혈액응고수치에 따라 와파린 용량을 조절해 왔는데 기존 처방약과 알약 숫자도 달라 비교도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약사의 책임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가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뇌경색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2015-11-25 05:12:37정책

"맹장수술 후 와파린 일주일 중단한 병원 1억여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30년 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맹장 수술을 한 후 일주일 간 와파린 복용을 중단토록 한 병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일주일 간 와파린을 중단했다 뇌경색을 얻었다는 환자가 부산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에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26만원이다. 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60대 환자 박 모 씨는 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으로 D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충수돌기염 진단을 내리고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술을 실시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박 씨의 혈액응고수치(INR) 1.52(참고치 0.85~1.193)였다. 박 씨는 약 30년 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항응고제 와파린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맹장 수술 후 박 씨는 약 일주일 D병원에 입원했다. 이 기간 동안 와파린 복용을 중단했고 퇴원하는 날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퇴원 후 5일째 되던 날. 박 씨는 갑자기 왼쪽 상하지 무력감 및 구음 장애, 안면마비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CT혈관조영술 등 결과 오른쪽 중대뇌동맥경색 등이 확인됐다. 이때 박 씨의 INR은 1.0이었다. 현재 박 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좌측 상하지 감각 저하, 경미한 인지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박 씨 측은 D병원이 조기에 와파린을 투여하지 않았고, 추가 검사 없이 퇴원 시켰으며, 와파린을 중단했을 때 혈전 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료진의 과실과 박 씨의 뇌경색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혈전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가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다시 복용할 때 INR이 정상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6일 정도 걸린다"며 "박 씨는 수술 직전 INR이 1.5로서 정상보다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 혈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혈 위험성이 크지 않은 수술이면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 수술 후 항응고제를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출혈 위험이 있는 수술은 항응고제를 즉각 재투여하기 어려운 반면 혈전 위험도 있으므로 신경과나 심장내과와 협진을 통해 안정성 유무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5-11-11 05:12:56정책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낙상사고…병원, 수억 배상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환자에게 누누이 낙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E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환자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1987년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1988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혈액응고저지제인 와파린을 장기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7월 오한, 오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체온이 39.2도까지 오르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E병원은 A씨에 대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고, 혈액응고검사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연장돼 있음을 확인하고 와파인 복용을 즉시 중단시켰다. 또 A씨를 낙상위험환자로 구분해 이후 수차례 A씨와 보호자들에게 출혈의 위험이 높아 부딪히거나 침대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교육했다. 이어 병원은 심내막염을 의심해 심장초음파검사를 하기로 했다. 당시 A씨의 며느리는 검사실 밖에 대기하면서 검사 담당자인 임상병리사 G씨에게 A씨가 이뇨제를 복용해 소변을 자주 보므로 검사 도중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자신을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G씨는 A씨가 검사 도중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검사장치를 떼고 'L'자로 침대 위에 앉힌 후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며느리를 부르러 나갔다. 하지만 A씨는 그 사이 스스로 침대 아래로 내려오려다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오른쪽 상체와 머리를 검사기계에 부딪혔다. G씨는 A씨가 엉덩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이상 증세가 없자 소변을 보게 한 후 그대로 검사를 진행했다. 병원 의료진은 낙상사고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검진을 시행한 결과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든 상태였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신경학적 증세가 확인되지 않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후 갑자기 의식이 저하돼 뇌 CT를 촬영한 결과 우측 전두엽 지주막하 출혈과 좌측 전두엽 뇌 내 출혈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고, 현재 최소 의식 보유, 사지마비, 인지 및 언어장애 등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환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말미암아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고 뇌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스스로 침대 아래로 내려오려다 넘어진 게 아니라 전신이 쇠약한 상태여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떨어진 것이어서 A씨에게는 낙상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면 인체 중 가장 무거운 머리부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머리와 오른쪽 상체에 외상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엉덩이 부위에만 멍이 들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검사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낙상에 이른 과실이 있다"면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2013-11-30 08:00:17정책

항응고제 '와파린' 맞춤치료 기술 개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항응고제인 와파린(쿠마딘)을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개인별 와파린 맞춤 약물요법을 예측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24일 교과부에 따르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신재국 교수팀을 포함한 9개국 21개 팀이 참여한 국제 와파린 약물유전체 공동연구 컨소시엄은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와파린은 심방세동, 심부정맥혈전증, 심장판막치환술 등의 질환에서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이 막히는 혈전, 색전증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조금이라도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혈관 막힘에 대한 치료 실패로 중풍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용량이 과할 경우에는 뇌출혈 등으로 심한 경우 사망을 초래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전체 와파린 투여 환자 5000여명 중 46%를 차지하는 하루 3mg 이하의 저용량이나 7mg 이상의 고용량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유전자 정보로 용량을 예측할 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서 적정 와파린 용량이 일반적으로 매우 작게 필요하다는 것이 검증됐다. 이는 아시아인이 백인 환자 용량 대비 67% 정도, 흑인 환자 대비 55% 정도 필요한 것이다. 신재국 교수는 "환자의 모든 유전적 및 후천적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최적의 개인별 맞춤약물치료를 예측 하는 것은 21세기 맞춤의학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계의 핵심 과제"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약물유전체 기반의 와파린 맞춤약물치료 라는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와 보건복지가족부 약물유전체사업단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2009-02-24 10:32:34학술

고위험 3개 진료과 수가 31% 인상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흉부 신경외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난이도 중증 수술 수가가 평균 31.1% 인상된다. 또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기초진료과목 3개과의 상대가치 점수도 40.4% 오른다. 복지부는 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항목중 일부 고난이도 중증수술의 수가를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감안해 3차 상대가치 점수의 10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항목은 기관또는 기관지종양제거술 등 흉부외과 82항목, 개두술등 신경외과 45항목, 동맥간우회로조성술등 외과 39항목 등이다. 심장판막치환술의 경우 현재 72만6,770원에서 73만 740원으로 3,970원이, 판막성형술은 64만240원에서 64만5,379원으로 5,130원이 각각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병리과와 핵의학과 항목중 주요 대표항목(병리과 28항목, 핵의학과 61항목)에 대해서도 수가를 평균 40.4% 인상,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의 경우 현행 4만3,860원에서 4만5,720원으로 1,860원이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전문의 판독 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항목에 대해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위도 중중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110억원, 병리과등 3개과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61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경실련이 고난위도 수술의 수가 인상에 대해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수가는 인하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올해 연말에 고평가된 항목에 대한 수가 인하를 단행키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건정심은 이밖에 신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및 조정과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비급여 전환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내용은 관련고시 개정등을 통해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증간분은 연말 수가 협의때 반영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4-09-03 10:14: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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